과수재배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가부담액의 절반을 도비, 시·군비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전체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수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총1,515호에 1,234 ha로 총 보험료 9억 8천 7백만 원 중 지방비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봄철 서리,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128호가 11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과수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년 높아져 올해에도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충북도는,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농가에 대하여 지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침을 지난 1월 12일 일선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보험가입 대상농업인은 대상품목을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1,000㎡ 규모 이상)경작하고 있는 농가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 7개 품목이며, 가입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과수원 소재 관할 읍면동 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농가별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보험가입 농가가 많을 경우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수 농가가 기한 내 농작물(과수)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홍보에 적극 노력 하겠다“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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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 043-220-3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