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자치구는 가로수 수종 교체 계획이 있거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됐다.
또 개정된 조례에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사업체의 작업자나 현장대리인 등은 사전에 서울시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가지치기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가로수의 수형과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가로수의 수종을 정하고 교체하는 일, 가지치기 등을 자치구 별로 별도 규정 없이 처리해 일부 자치구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의 무분별한 가로수 수종교체를 억제, 도심 가로경관을 보호하고 가로수의 수형과 디자인을 주변과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서울 거리의 얼굴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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