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년 2월 18일 서울시내 구이용 불판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허용 외 세척제를 사용한 업소 등 1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언론과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계획을 미리 예고한 후 실시한 첫 번째 점검으로 구이용 불판의 세척제 사용실태와 불판의 청결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세척제의 종류와 사용기준」에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허용 외 세척제(가성소다)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1개소로 남은 잔량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ATP(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 삼인산) 간이검사 결과 불판의 청결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불판세척 요령 등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 ATP측정기는 총 오염도를 위생수치로 표출하는 간이검사 장비임

-그 밖에 위반사례를 보면, 신고된 영업장(96㎡)보다 70㎡정도를 임의로 무단확장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 1개소(영업정지)
- 유통기한이 약 50일 경과한 어묵을 조리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 등 2개소(영업정지)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조리과정에 종사시킨 업소 2개소(과태료)
- 조리장의 배수가 불량하고 바닥타일이 파손되어 청결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과태료)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소 3개소(영업신고취소)

서울시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 위반율은 10%로 지난 2008년도 단속시 평균 위반율 10.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위반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서울시 주관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주간점검)
- 점검업소수 : 1,361개소/위반업소 : 139개소(위반율 10.2%)

‘사전 예고제’는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시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제외하고는 단속계획을 미리 공표하여 영업주 스스로 사전에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2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3월 중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계획을 예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중식음식점 위생실태와 관련하여 중국음식점의 조리장 위생상태, 조리기구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을 오는 3월 10일을 전후하여 집중 점검하고, 탕수육 등 튀김식품과 튀김용 기름을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3월 하순에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대학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음주 등을 할 우려가 있어, 이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지도점검시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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