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창원시는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해 고등학생은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급하며,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다만 이주민으로서 학비지원 신청일 현재 창원시 미거주자나 주거용 건축물 편입당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금만 수령한 세대, 이주민 자녀 중 의무교육생(중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학비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보상금 수령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 확인을 거쳐 3월 말까지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산업입지팀(055-212-380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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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산업입지팀 055-212-3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