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KIKO의 이해’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은행을 상대로 한 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업의 환위험 헤지 거래 및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이와 관련하여 KIKO의 기본 구조 및 의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근의 법적 쟁점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KIKO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자「KIKO의 이해」를 발간함

(요약)

KIKO의 구조 및 의의

KIKO 통화옵션은 수출대금(헤지 대상)의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고객의 은행에 대한 Knock-out 풋옵션(put option)과 은행의 고객에 대한 Knock-in 콜옵션(call option)을 주로 1:2 비율로 결합한 통화옵션의 일종임

KO 또는 KI조건이 붙은 통화옵션상품은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표준적인 상품에 비해 옵션 프리미엄이 훨씬 저렴하며, 특히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위험 대비 헤지 효과를 확보 가능함

KIKO통화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행사환율, KI 환율, KO 환율, 레버리지 등)는 독립적으로 특정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옵션가격결정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함에 따라 레버리지를 높일 경우(예컨대 풋옵션과 콜옵션을 1:3 비율로 결합) 행사환율과 같은 다른 거래 조건을 거래 기업측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함

KIKO 선호 배경

2006 ~ 07년 당시 환율 하락세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이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에는 스왑포인트*의 하락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축소로 기업들이 원하는 환율로 환위험을 헤지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좀 더 높은 환율로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KIKO통화옵션을 매우 선호함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

KIKO통화옵션계약은 계약 효력이 사라지는(Knock-out) 구간에서의 환위험을 거래기업이 감수하는 대신 환율이 Knock-out 환율과 Knock-in 환율 사이에 있으면 거래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선물환율보다 더 높은 행사가격을 인정받아 선물환매도보다 더 유리한 환위험 헤지효과와 일정 부분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당시에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선호함

손실 발생 원인

KIKO통화옵션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환위험 헤지의 범위(수출대금)를 넘어선 과도한 헤지 행위(Over-hedge)에 주로 기인함

거래기업이 오버헤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KIKO통화옵션거래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추후 수취하는 수출대금에서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받게 됨. 거래기업이 KIKO통화옵션거래 가입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일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환율 하락에 대비하여 환차손을 헤지하는 통화파생거래의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두고 거래기업의 손실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KIKO 계약의 법률적 쟁점

KIKO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개별교섭에 의해 정해지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임을 전제로 하는 약관법상 무효 여부에 해당되지 않음

법원(2008카합3816)과 공정위(2008약관1926등)도 KIKO통화옵션계약이 약관법상 불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민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사자의 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KIKO통화옵션계약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법하게 취급되는 파생상품의 하나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동 계약에 따라 거래기업과 은행의 옵션가치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어 공정을 잃은 계약도 아니므로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계약 취소(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가능 여부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해 거래기업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해 KIKO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승낙했다면 승낙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거래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거래제안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KIKO통화옵션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았을 경우에는 거래기업의 착오 또는 은행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계약 해지(사정변경에 따른 신의칙상의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신의칙상의 해지권은 계약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고, 계약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KIKO통화옵션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 비록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전제하에 거래기업이 은행에게 Knock-in 콜옵션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풋옵션을 보유함으로써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손실을 헤지하고자 한 계약이라는 점과 최근의 환율상승현상을 계약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래기업이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더구나 KIKO통화옵션계약의 거래 목적 및 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KIKO통화옵션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최근의 환율상승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KIKO 계약의 가처분 결정내용 및 영향

법원의 2008. 12. 30일자 가처분 결정에서 KIKO의 구조적 공정성 및 유효성(사기·착오가 없었으며 계약의무를 명확히 알고 있음)은 인정함

다만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KIKO통화옵션계약의 중도 해지결정을 한 것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ㅇ 파생금융시장의 위축 초래 : 환위험 헤지 계약 후 환율급등과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KIKO통화옵션계약 뿐만 아니라 단순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환위험 헤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져 거래 금융기관이 관련 환율 변동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함

ㅇ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상승 및 우리나라 이미지 훼손 가능성 : 금융파생상품에 대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 인정이 일반화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에서의 법적 불안정성 심화로 컨트리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과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기피하게 되고 신용공여 한도(credit line)가 축소되어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래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큼

ㅇ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 은행들이 KIKO통화옵션거래와 관련된 손실로 인해 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어 기업대출이 축소되는 등 경기 침체 및 기업도산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됨

맺음말

각 경제주체들은 KIKO통화옵션거래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정책당국과 은행은 KIKO통화옵션 거래기업에 대해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원화자금 지원, 외화대출 지원, 통화옵션계약구조 변경, 파생상품거래 정보 공유 체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함

국내 은행들은 자본시장법 시행(’09. 2. 4.)에 맞추어 파생상품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강화한 투자권유준칙 및 판매매뉴얼을 마련함과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환위험 헤지거래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헤지거래는 보유 기초자산의 장래 가격 변화에 따른 손익을 사전에 확정하거나 그 범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 헤지거래와 관련된 전체 포지션(손익)을 보지 않고, 한쪽 거래의 손실(위험성)만이 부각되어 기업이 환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헤지거래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환위험에 노출되어 기업의 경영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경영지원부 김혜경 차석부장(370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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