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어 업소 간 손님유치 경쟁이 과도한 곳으로서 최근 인터넷 누리꾼들은 이 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팔을 잡아끄는 등의 ‘추행성 호객행위’가 극심하다며 적극 단속을 호소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특사경을 투입, 잠복활동을 통해 현장 위법실태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을 기획 단속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첫 2주간의 행정지도 위주 공개적 계도활동을 통해 자정노력을 당부한 이후 비공개 단속활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업소로 꾀어 끌어 들일 목적으로 손님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로서 ▴손을 잡거나, 몸을 끌어안거나, 몸으로 미는 등의 신체접촉행위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계속 뒤를 따르거나, 옷이나 핸드백 등의 소지품을 잡아끄는 행위 ▴주변을 둘러싸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서, 일상적 홍보활동의 범주를 넘어, 특히 여성들에게 불안·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다.
적발되는 경우 ‘추행성 호객행위자’ 및 고용 업주는 소환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의)기소여부 판단 후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적극적 계도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를 지속하는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제반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점검,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과거 단속기간에만 호객활동이 일시 중지됐다 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점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무전기를 통해 단속 동향을 공유하는 등 감시를 피해 조직적으로 ‘호객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근절의지를 갖고 정상적 영업질서가 자리 잡힐 때까지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는 “야간에 길을 걷는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추행성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은 지속하고 상습 위반업소는 특별관리하겠다”며 “시민 제보가 있을 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제보전화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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