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비상경제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결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운영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을 수립,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의 비상경제상황에서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 관련 법령, 지침 등 행정내부절차를 간소화 하여 각 중앙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각 부처 의견수렴(1.28~25), 인사담당자 인터뷰(2.9~10), 각 부처 인사과장회의(서울, 과천, 대전 2.18~20)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지침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통보되는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은 ①고위공무원 인사운영, ②3급 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③인사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 3개 분야 총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개방형·공모직위 충원시 외부 응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연장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속장관이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연장공고 시행으로 고위공무원의 충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09년 1. 31 기준 고위공무원단 전체 직위 1390개중 개방형직위 164개(20%), 공모직위 103개(15%)

고위공무원 승진 및 채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행안부 설치)를 주 1회 개최하고 있으나, 비상경제체제하에서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2회, 수시 서면심사를 개최하여 고위공무원 인사시기를 단축하는 등 총 5개 과제

② 3급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올해 공채채용예정인원 7급 600명 및 9급 2320명에 대하여는 통상 6주 이상 소요되던 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를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단축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함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신속한 인력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1~2년의 전보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7개 과제

③ 인사절차 및 서류간소화

정부조직개편 이후 전 정부적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진 및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정부조직개편에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08.2.22, ‘08.12.30)을 시행중이나, 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 신규채용 등에 대한 인사보류 조치를 전면해제 하는 등 5개 과제

또한, 순차적 의사결정의 경우 선 처리, 후 보완원칙을 채택,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우선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단계까지 보완토록 하여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09년 3. 2(월)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인사운영의 예외로서 비상경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거쳐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 증진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인사감사를 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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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정만석 과장 02-2100-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