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당면한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고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감사결과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일부 절차상 문제 등이 있더라도 면책 처리할 방침이며, 재정 조기집행, 기업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 징계책임 등을 면제 또는 감면·면책을 받으려면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금품수수·직무태만·위법부당 민원의 수용 등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3월부터「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에 의하면, 당면한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고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감사결과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일부 절차상 또는 재정상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 처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고 앞으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말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 및 재정 조기집행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규정 등에 의한 징계책임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 우려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면책을 받으려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익성,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 등을 관련문서에 충실히 기재하고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투명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품수수,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처리절차는 해당 공무원 등이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면책심사신청을 하면 면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앞으로 부산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가시적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자치구·군, 공기업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부산시의 감사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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