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 조례공포안 >
1.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우리 시의 지방의제21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설치하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강화된 국가 환경기준에 맞도록 우리 시의 대기환경기준을 조정하며,
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 주요내용
가.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능: 녹색도시부산21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회장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
나. 최근 관심이 높은 온실가스에 대하여 이를 저감하는 우수기관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에 따라 시의 대기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강화하고 신설함.
○ 아황산가스에 대한 환경기준 조정
: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 0.01ppm 이하
○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 조정
: 연간평균치 0.04ppm 이하 → 0.03ppm 이하
○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 신설: 연간평균치 5㎍/㎥ 이하
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가.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각 시설별로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해당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그 동안 반환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앞으로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을 그 성격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개시일 이전: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이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다.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삭제
라.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규정을 정비함.
< 규칙안 >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 개정이유
가.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나. 체육시설의 이용허가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용이용(변경)허가신청 및 전용이용(변경)허가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함.
나. 이용료의 감면신청에 따른 절차를 정함.
다. 이용료의 반환신청에 따른 절차와 반환금 지급 방법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식을 정함.
라. 위탁의 공고나 위탁계약의 체결 등 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함.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알리기 위하여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팀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직속으로 두고 있는 투자유치단을 부시장직속으로 이관하며,
나.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 국제금융도시의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실 소속으로 금융중심지기획단을 신설하고,
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맞추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조기추진과 화명·대저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방재관 소속으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을 신설하며,
라. 행정안전부의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기술 지도·보급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유시티정보담당관 및 수산자원연구소로 분장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홍보팀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공보관직속으로 두고 있던 보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홍보담당관의 사무로 조정하며, 시장직속의 투자유치단을 부시장직속으로 이관함.
나. 정책기획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정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무를 홍보담당관의 사무로 일원화함.
다. 경제산업실에 금융중심지기획단을 신설하고, 경제정책과의 금융산업 관련 사무를 금융중심지기획단으로 이관함.
○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지방서기관
○ 분장사무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금융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금융 관련 기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라. 자전거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도로계획과 사무 중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 사무로 이관함.
마. 건설방재관에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
○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 분장사무
- 낙동강 살리기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낙동강 환경정비 종합마스트플랜 수립 추진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관련 업무 총괄
- 국가하천 정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기전과를 신설하고, 수질연구소에 물처리연구과를 신설하며, 덕산정수사업소에 관리과를 신설하고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
○ 시설관리사업소 기전과장: 지방공업사무관
○ 수질연구소 물처리연구과장: 지방환경연구관·지방공업연구관
○ 덕산정수사업소 관리과장: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사. 행정안전부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라 이관된 기능을 유시티정보담당관의 사무로 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기술 지도·보급업무 지방이양에 따라 이관된 기능을 수산자원연구소에 조정함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수산자원연구개발팀 및 수산기술보급팀을 신설함.
○ 수산자원연구소장: 지방해양사무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지방기술서기관·지방해양수산연구관
○ 수산자원연구개발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
- 수산자원의 조성·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우량 수산종묘의 분양·공급
-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어병연구 및 치료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수산기술보급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어촌지도관
- 수산기술의 보급 및 사업계획 시행
-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수산기술의 지도·교육
-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예방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
- 어업인 정보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자치단체 이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기술 지도·보급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되는 기능직을 신규수요가 많은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 정원의 총수: 17명 증원(6,274명 → 6,291명)
▷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증원
○ 기관별 정원 조정
▷직 속 기 관: 3명 증원(2,295명 → 2,298명)
▷사 업 소: 14명 증원(2,007명 → 2,021명)
나. 직종·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 일반직: 29명 증원(2,561명 → 2,590명)
○ 기능직: 12명 감축(1,192명 → 1,180명)
○ 별정직: 별정 6급 - 증원 4명, 별정 8급 - 감축 4명
6.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화 다양화되는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에 홍보담당관을 신설함(안 제5조).
▷ 담당업무
-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의회 홈페이지 관리 - 의정 보도자료 및 언론사 대담자료 작성
- 의정활동 영상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 -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 제정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2007. 5. 15)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재정 손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가 공영터미널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를 절감하며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함.
나. 공영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함.
다. 공영터미널의 부지·건물의 사용료를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에 맞도록 정함.
라. 공영터미널의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공영터미널의 조성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조례안이 아닙니다.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8. 9. 25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농공단지로 지정되었거나 장래에 용도구역이나 자연공원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을 정하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나.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거나 지정 실적이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조례안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51-888-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