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국의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올해도 심한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황사마스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황사마스크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 (예: 안면부 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를 거쳐 총 10품목이 허가되어있는 상태이며, 동 품목의 허가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로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유통 중인 제품들이 허가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수거 및 품질검사와 함께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용어해설>
○ 안면부누설율 : 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 분진포집효율 :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 안면부흡기저항 :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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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