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감시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3월 17일과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제2청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교육엔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 등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기도 및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식중독 예방·관리요령, 식품관계법령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면 연간 1인당 50일 동안 식품위생공무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활동하거나 백화점·재래시장·학교주변 등 시중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들에겐 1일 활동비로 4만원을 지급하며, 연1회 식품위생관리가 우수한 식품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직접 둘러 볼 기회도 준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관련학 전공자·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식품위생행정 1년 이상 종사자이거나, 이번에 실시하는 위촉교육을 이수하면 위촉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청 위생과 또는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031-249-43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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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31)249-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