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팔당상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표본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에 따라 동일업종에서도 수질기준 초과율과 방류수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수처리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하는 음식점과 주거시설의 BOD 농도는 법적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가관리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경기도가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고 수처리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환경공영제시설의 경우 방류수 BOD 농도는 조사대상 전 업종에서 법적기준 이하인 10 mg/L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도에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영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부터 시행중인 총량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하량 산정시 실측자료가 부족하여 법적 수질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팔당유역과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하수 관련 삭감계획 마련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실시한 본 사업은 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배출부하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할 토대를 마련하여 의무제로 전환예정인 한강수계는 물론 기 시행중인 3대강수계에도 수질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팔당호 수질개선과 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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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총량조사팀 031)250-2690
이 보도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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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