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대보급, 특별관리 구역 선정·집중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5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비3억1800만원, 구·군비2억2500만원), 총 13대(고정식 10대, 이동식 3대)의 단속장비를 조기 도입, 구·군에 설치 운영한다.
설치장소는 고정식카메라(10대)는 중구 2, 남구 4, 동구 2, 북구 2개소이며, 이동식 단속카메라(3대)는 동구, 북구, 울주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울산전역의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역은 41개소(중구 8, 남구 22, 북구9, 동구 2)로 늘어나고 이동식 단속차량도 10대로 확대 운영되어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 전면도색·주정차 금지표시·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전담 책임 단속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취약시간대 및 출·퇴근시간대 집중 순회 단속을 펼치는 한편, 백화점·대형 할인점·시장 주변 등에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출·퇴근시간대는 주요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 노선을, 야간·토·공휴일에는 유흥업소, 예식장, 백화점 등 교통 혼잡지역을, 다중이용 시설 등 상습 취약지역은 수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시간 및 지역의 탄력적 운영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 및 수시교육 강화, 집중 단속지역과 단속 완화지역 구분 관리, 대시민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 장비 확대보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를 첨단화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총 11만9104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46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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