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 3. 2. 국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은 현행 「건설기계저당법」,「소형선박저당법」,「자동차저당법」,「항공기저당법」등 규정체계와 내용이 유사한 4개 법률을 통합한 법률로,

법률통합으로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 입안배경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해당 동산에 따라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 있음

입법목적과 규정체계, 내용이 동일함에도 개별 동산별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 초래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정 추진

제정안 주요내용

□ 법률 제명

제명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하여, 제명만 보고도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이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으로 제한됨을 명확히 함

□ 규정 체계

규정 체계를 목적,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등록, 저당권의 행사,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

1961년 「자동차저당법」과 「항공기저당법」이 동시에 제정된 후 나머지 법률이 이를 모방하여 제정된 것으로, 규정체계와 내용, 사용용어가 대부분 동일하여, 각 법률의 규정체계에 따라 통합 법률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2009. 3 ~ 4. 시행령 정비
2009. 7.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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