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증가하였으며,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증가하였음
세금포인트 제도는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09. 3.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5억원한도)
예)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납부세액 : 10억원(10,000점 × 100,000원 × 50%)
-2008년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로 전년(203명) 대비 421.7% 증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능
*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5천만원 40만원, 1억원 80만원, 5억원 4백만원 수준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
-2008년도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이용건수는 220건임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
성실납세자에게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팜플릿 제작·배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제도』팜플릿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팜플릿 : “성실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약 2,000여명 수준)
-자체선정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 훈·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타기관 추천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무료이용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전재원 서기관(39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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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