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추진 배경
미국, ASEAN 등과의 FTA 협상에서 합의된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의 제도적 실현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틀 조성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목적 달성
□ 제정 경과
법무부는 2005년 8월부터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음
2009년 2월에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이 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음
2. 제정안 주요 내용
□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 및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자문 업무 수행 허용
▽법률시장 개방은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 상대국을 원자격국으로 하는 외국 로펌 및 외국변호사에게만 개방
※ 미국, ASEAN 등과의 FTA가 발효되어야 비로소 미국, ASEAN 소속 로펌 또는 변호사의 국내 진출 가능
□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등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 가능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만 처리 가능
※ 소송대리·법정변호 등 국내법사무 수행은 불가
□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에 대한 직명으로 FTA등 통상협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Foreign Legal Consultant(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 사용
- 외국법자문사들이 원자격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원자격국어로 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 병기 허용
예)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at-law, 미국변호사)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 사용
예) 에이비앤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등록 등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의 등록 필요
-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 요건으로 자격시험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공적으로 검증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들의 실무능력 구비 담보를 위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무경력 요구
※ 원자격국외의 외국(최장 3년), 한국내(최장 2년)에서의 직무경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무경력 기간에 산입 가능
□ 외국법자문사의 의무 등
▽외국법자문사에 대해 한국내 체류 의무(1년 180일 이상) 및 직무 관련 비밀침해·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들의 성실한 국내 근무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내 법률소비자 보호
※ 국내 체류 의무는 일본·중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한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국내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와의 수익분배·동업 금지 및 고용 금지
※ 추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추후 개정 예정(추가 개방 내용은 별첨 ‘한·미 FTA에서 합의된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 내용’ 참고)
▽단계적 개방을 준수하고, 법률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따른 지나친 상업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벌규정 마련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대표사무소 형태의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한 DDA 양허안 원칙을 관철하고, 역량 미달 외국변호사들에 의한 국내 법률시장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 로펌과 연관된 분사무소 형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만 허용(외국법자문사 단독 개업 불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에게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등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법률소비자 보호
3. 참고사항
본 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친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 사이의 업무제휴 허용 등 추가 확대 개방은 추후 이 법의 개정으로 진행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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