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벌금 못 내는 서민,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 열렸다
경제력 없는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
□ 도입 배경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연간 약 3만2천명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
※ 2007년까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인원은 연 평균 32,184명, 1일 평균 약 2천명(전체 수용인원의 약 4.1%)이며, 숙식비 등 연간 약 34억7천9백만원의 국가예산 투입
충북 제천의 이모씨는 이혼 후 혼자 2명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벌금납부능력이 없어 노역장 유치된 후 형이 대신 벌금을 납입하여 석방됨
전남 목포에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처를 둔 영세민이 노역장유치 될 상황에 처했다가 검찰직원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노역장유치를 면한 사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주위의 온정에 맡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추진
□ 제도의 주요 내용
○ 자력이 없는 일정액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 기회 부여
-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하고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로 할 예정
※ 전체 벌금형 선고자 중 300만원 이하 선고인원이 94%임 <표3. 참조>
○ 사회봉사 절차
-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됨
○ 사회봉사 신청기한을 넓게 인정
-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의 일부납부 · 납부연기 받은 사람은 그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음
※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은 판결확정일부터 약 80일 이후 내려짐
○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사회봉사시간을 산정
-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법원이 산정하되 최대 500시간을 넘지 않게 함
○ 불허가 및 취소에 대한 불복 가능
-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 취소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신고의무 불이행, 사회봉사 불응 등은 사회봉사 취소 사유
○ 사회봉사 이행으로 벌금납입과 같은 효과 발생
-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되며, 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상생활과 형벌집행 병행 가능
-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형을 집행하여 봉사자는 벌금미납 부담을 덜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을 얻게 함
※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가 127만명(94%)이며 그 중 노역장 유치 인원은 32,184명으로 2.4%에 이름
○ 사회봉사를 통해 저소득층, 지역사회 수혜
- 벌금 미납자들이 독거노인, 양로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아울러 형벌집행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 발생
※ 연간 28,000명이 사회봉사 이행할 경우 연인원 532,000명, ‘08년 정부 노임단가 기준 약 322억원의 경제효과 발생
○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예산 절감 효과
- 노역장 유치 인원을 줄여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절감하여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
※ 사회봉사 도입시 노역장유치로 인한 연간 약 34억7천9백만원의 수용 비용 중 92.2%인 약 32억8백만원 절감(사회봉사 도입시 노역장유치자 92.2%가 사회봉사 희망)
□ 향후 계획
○소외계층 지원, 녹색환경 조성 등 유익한 봉사 집행 프로그램 개발
- 늘어나는 사회봉사 인원을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과 같은 유익한 봉사 분야에 집중 투입
※ 연간 사회봉사는 최소 94,127건(현재 39,668건)으로 237% 증가 예상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과 시행지침 조속 제정
-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 신청절차, 집행 세부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과 보호관찰소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지침 제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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