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용타르색소 14품목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08. 5. 10)
※ 어린이 기호식품 :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
※ 식용타르색소 14품목 : 녹색3호,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알루미늄 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

식약청은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가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안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안예고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기 바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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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 (02)380-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