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2008년도에 소비자들이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이나 피해와 관련하여 2,050건(월171건)이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되었다.

상담을 접수한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가 751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359건(17.5%), △품질 281건(13.7%), △A/S 211건(10.3%), △가격·요금 128건(6.3%) 등의 순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4건(10.9%)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 202건(9.9%), △생활용품 128건(6.2%), △관혼상제· 음식·주유·세차·중개업 관련 서비스품목 163건(8.0%), △문화·오락서비스 124건(6.0%) 등으로 접수되었다.

2007년도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품목과 비교해 보면, 학원이나 어린이집, 자격증취득학원과 같은 사설강습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증가 하였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 병의원서비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나 통신,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2007년 587건(26.3%)보다 감소한 287건(14.0%)으로 타났으며, 일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6.0%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이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처리 결과로는 소비자의 상담·정보제공이 1,112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는 888건이며, 분쟁해결 내용은 △계약해제 246건(12.0%), △환급 116건(5.7%), △배상 115건(5.6%), △수리·보수 103건(5.2%), △교환 74건(3.6%) 순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업자의 서비스불만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여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 합의를 유도한 불만처리도 50건(2.4%)으로 소비자의 불만처리는 민생현안의 성격이 강하여 서민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한 여건 조성과 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천적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IT기반 소비자교육확대 등에 노력하고,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비자 스스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방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즉시 상담기관으로 연락하여 해결방법과 대안을 찾아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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