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김경한)은, 2009. 3. 3.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다 음 >

지난 연말에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를 비롯하여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음

그러나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국회에서의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또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특히,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회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정하게 실현되어야 할 곳임. 그럼에도 국회에서의 폭력적 행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국회 폭력사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 국회폭력 사태에 관한 법무부의 방침>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그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국회 내 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할 것임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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