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새로 도입될 긴급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가 발제를 하고 남찬섭 성공회대 교수, 류혜정 변호사, 박능후 경기대 교수, 최홍관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이익선 강서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주정미 복지부 생활보장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제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 실직,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은 손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 개최계획>
□ 일시 : 2005년 3월 28일 14:00~17:3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층 대회의실
14:00~14:10 등록
14:10~14:30 개회식
개회사: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문창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4:30~15:10 주제발표
좌 장: 백화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발 표: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16:10 지정토론
남찬섭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혜정 (변호사)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이익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정미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최홍관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16:1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발제문 요약>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
1. 개요
□ 긴급지원제도의 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현물·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제도도입의 배경
○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은 생계곤란, 방기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현안임
○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이처럼 보다 강력한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공공부조제도는 그 잔여성과 선정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곤란
- 기존의 각종 긴급지원사업은 기존 공공부조제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며 안정적인 재원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인프라가 취약하여 개편이 필요
2. 주요 내용
□ 긴급지원제도의 제도적 특성
- 긴급지원제도는 복잡한 절차없이 위기가정 및 개인을 先 보호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제도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하는 단기 지원제도임
- 긴급지원제도는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임
□ 긴급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임
-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파산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이혼, 가구원 가출, 교도소 수용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채무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기타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단에 이른 경우
□ 지원대상의 발굴·심사·지원 절차
- 신청자(본인 또는 이웃)는 Call Center의 전화 또는 긴급지원팀에 대한 직접방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역 복지위원 등이 발굴한 대상자를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
- 신청 또는 발굴이 이루어지면 신속한 현장확인(조사)을 통해,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를 지원
- 신청자에 대해 기존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보호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
- 긴급지원이 만료되었고 기존 제도를 통한 보호가 곤란하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지원을 의뢰
□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지원은 현금 및 현물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현금·현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서비스 지원 : 시설입소지원, 상담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지원
□ 긴급지원제도의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지원하는 급여 및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1개월 단위로 지원
·고액의 의료비 및 기타 공과금 등에 대한 면제 또는 대납은 1회 지원
- 생계급여 등의 지원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총 4개월까지 지원
□ 긴급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시·군·구 긴급지원팀(긴급지원 전담인력) 신설
- 신청경로를 다양화하되, <통합복지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와 연계강화
- 공공·민간의 협의구조를 통한 상시적 협력체계 정비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체계 구축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긴급지원제도 및 대상자 발굴을 홍보
- 읍·면·동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조치
- 통·반장을 활용한 이웃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고 협조
□ 구상권 행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 구상권 행사
3. 기대효과
- 모든 국민이 쉽게 경제적·가정적 어려움에 따라 일시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소위 <복지119>(통합복지 콜센터)의 도입
- 경제양극화와 빈곤심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및 공동체 문화의 위기 등을 해소
- 국가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실종되는 각 개인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
연락처
생활보장과과 장주정미☎503-7565/2110-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