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특별훈령 제정
지난해 말부터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지침내용이 산발적이어서 재정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한 전라북도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도 자체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규정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훈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원가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한하여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심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종전 15일에서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통지하는 등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5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2억원 미만 용역,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등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제외하도록 종전의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의 분할 계약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긴급입찰 규정을 두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와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제한 대상업체를 종합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문공사도 6억원미만에서 7억원미만으로 확대되며, 긴급 입찰공고도 종전의 재해복구사업에 한했던 것을 공고 전일로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두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확인 시에는 7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에는 도에서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설계용역과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의 단서규정을 명확화한 예산의 조기배정, 중소기업육성자금의 60%이상 상반기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제도를 두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평가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훈령은 발령직후부터 도보에 게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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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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