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모임,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비웃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박 씨는 서명부에 기재된 소환청구권자들의 서명이 동일필적 등으로 불법 작성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고자 한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부고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하였다가, 오히려 2007. 9. 21. 출·퇴근이 곤란한 포천시선관위로 전보 조치되었다.
박 씨는 2008. 3. 31.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동년 4. 20. 모 언론사에 의해 ‘서명부 무더기 조작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 박 씨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하여 권익위는 2008. 9. 26. “중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하였다.
그 후 박 씨가 2008. 10. 6. 실시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련 증언을 하자, 이번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 하에 적법하게 실시한 법정연가 17일 중 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2008. 10. 22. 박 씨에 대한 중징계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2009. 2. 16.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포천시선관위에 통지하였다.
권익위가 박 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고 박 씨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말 것을 재차 선관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2009. 3. 2.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박 씨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박 씨가 소속 상급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처리를 방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외부기관에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2007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0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제보자를 압박하다가 권익위의 두 차례에 걸친 권고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박 씨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기 위하여 어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률”)에서는 이 법에 의한 부패행위신고시에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이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익제보자모임 김용환 대표는 “공익제보자들은 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이 교묘하게 보복하려는 것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게 된다. 이처럼 명백한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제보자 신분보호에 허점이 드러났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박 씨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럼에도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개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www.insider.or.kr)은 내부고발자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반부패시민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insider.or.kr
연락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이지문 부대표 02-2069-2026, 011-283-3169, 이메일 보내기
김용환 대표 (011-796-9061)
이 보도자료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