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모임,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비웃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서울--(뉴스와이어)--2007. 12. 12.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당시 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불법 조작된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내부고발 하였던 당시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박모씨(51)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박 씨는 서명부에 기재된 소환청구권자들의 서명이 동일필적 등으로 불법 작성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고자 한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부고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하였다가, 오히려 2007. 9. 21. 출·퇴근이 곤란한 포천시선관위로 전보 조치되었다.

박 씨는 2008. 3. 31.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동년 4. 20. 모 언론사에 의해 ‘서명부 무더기 조작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 박 씨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하여 권익위는 2008. 9. 26. “중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하였다.

그 후 박 씨가 2008. 10. 6. 실시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련 증언을 하자, 이번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 하에 적법하게 실시한 법정연가 17일 중 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2008. 10. 22. 박 씨에 대한 중징계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2009. 2. 16.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포천시선관위에 통지하였다.

권익위가 박 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고 박 씨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말 것을 재차 선관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2009. 3. 2.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박 씨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박 씨가 소속 상급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처리를 방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외부기관에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2007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0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제보자를 압박하다가 권익위의 두 차례에 걸친 권고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박 씨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기 위하여 어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률”)에서는 이 법에 의한 부패행위신고시에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이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익제보자모임 김용환 대표는 “공익제보자들은 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이 교묘하게 보복하려는 것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게 된다. 이처럼 명백한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제보자 신분보호에 허점이 드러났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박 씨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럼에도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개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www.insider.or.kr)은 내부고발자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반부패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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