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전면 개정, 기업 담보법의 기틀 마련
이번에 가결된 공장저당법 전면개정안은 기존의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라는 단행법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음
특히 기존 ‘공장저당법’에 따라서는 기업이 보유한 주요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항공기·선박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라도 협의의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을 만들 수 없었으나, 항공사의 “비행교범”이나 기업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지적 창작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한편 재단 구성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대폭 상향하여 (종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재단 구성물의 처분 상황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담보여력이 늘어 자금 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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