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추진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농업·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하수 관정 가운데 원상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지하수 공을 찾아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공당 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하수도분야 협의시 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방치공을 원상복구토록 허가조건 부관사항으로 명시해 지난해는 지하수 방치공566개를 찾아 원상복구했다.
지금까지 찾아낸 방치공은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 무분별하게 개발된 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 대부분이며,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규정으로 방치공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므로, 지하수 오염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치공 찾기 운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 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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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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