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 이자율 인하 배경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
국세청은 1995. 4. 6.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하여 왔는바, 현행 고시이자율은 5.0%임(고시일 2007.9.28.)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자율 인하 내용 및 적용시기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되, 2009년 2월의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조정 예정
인하된 이자율은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 이자율 인하 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임대사업자 수(’08. 1기 신고기준)
일반과세자 532천명, 간이과세자 454천명, 계 986천명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의견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 E-mail, Fax, 전화 등으로 제출하면 됨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우편번호110-705)
- E-mail : skjoo7979@nts.go.kr
- 전화, Fax : 02)397-1722, 02)733-0474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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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나종주 사무관(02-397-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