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비리가 계속되고, 업무전산화와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비위 유형이 지능화됨에 따라 비위 근절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기동감찰반을 대폭 보강하게 됐다.
이번에 보강된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은 근무지 무단이탈, 도박,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과 호화 유흥업소 출입, 접대골프,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인사·인허가 청탁 행위와 당직실 근무소홀 등 공직자 복무기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전횡, 서열조작,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 인사 비리와, 토호세력과 연계된 특혜성 인허가, 특정회사 제품사양을 명시하여 구매하는 등 고질적이고도 음성적인 회계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다중 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대형사고 예방대책, 산불예방 및 해일·폭설·낙뢰, 해빙기 낙석사고 대책 등도 집중 점검하며, GB 훼손과 불법건물 건축, 환경폐기물 투기 등 무질서 방치 행위 등도 집중감찰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할 계획이며 더불어 유사·반복비위 방지를 위하여 문제점과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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