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하면 포상”
코레일은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전차선위 까치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는 전차선으로부터 1m 이내에 있는 조류 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을 코레일에 신고하면 열차운임할인권(50%) 4매를 주는 제도이다. 특히, 반기별 5명(연간 총 10명)을 선정해 감사장과 함께 열차운임할인권(50%) 10매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코레일에 따르면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2007년 290건, 2008년 500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 덕분에 철도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차선위 까치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철도교통관제센터(☏02-2027-7211~2) 또는 전국 각 지사 전기팀(전기사업소)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2007년 4월부터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코레일 전철팀장 이유경042-6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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