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장’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이번에 지정예고한 『이화장』은 서울특별시의 사적지정 신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대한민국 초대정부의 조각 본부가 있었던 역사적 장소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화장』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진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1948년 8월 3일 조각본부에서 내무장관 윤치영(尹治暎), 문교장관 안호상(安浩相) 등 장관 전원을 결정 발표한 역사적 장소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1875. 3. 26~1965. 7. 19)이 1947년 10월 18일부터 1948년 8월 12일까지,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한 직후인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1960년 5월 29일까지 거주한 사저(私邸)로서 1930년대 한옥의 변천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조각당(조각 후 붙여진 이름)등 주요 건물과 낙산(駱山)서 이어 내려온 지형과 수림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하는 『이화장』은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로써 이미 사적으로 지정되어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활동했던 경교장(京橋莊)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관련한 중요한 2곳이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게 된다.
ㅇ 지정 개요
- 지정명칭 : 이화장(梨花莊)
- 지정종별 : 사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 지정면적 : 4,799.1㎡(5필지)/보호구역 1,220.6㎡(2필지)
- 관리단체 : 서울시 종로구청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과 042) 481-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