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다대기에 색소를 넣어 수입하고 고춧가루로 파는 문제는 2003년부터 언론·국회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희아리가 섞이거나 곰팡이가 슨 고추를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수입 고추다대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음
‘08.5월 식약청에서 금지하기 전까지 파프리카색소가 첨가된 고추다대기는 수입통관을 규제할 수 없었고, 첨가 금지조치 이후에도 파프리카 색소가 같은 고추류에서 추출한 천연색소이기 때문에 첨가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동 조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
*통칭 피망(Piment:불어), 파프리카(Paprika:헝가리어)는 모두 품목분류상 케프시컴(Capsicum) 속의 ‘고추류’
이에 따라 관세청은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하면 다대기의 적색도가 높아짐에 착안,「고추다대기 적색도 기준(34.76)」을 제정하고 ‘08.11.17.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적색도 34.76 이하만 고추다대기로 분류하여 통관(관세율 45%), 초과시 고춧가루로 분류(관세율 270%)
*법령상 고춧가루 혼합물이 고추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 고춧가루로 분류가 가능 → 고춧가루에 같은 고추류인 파프리카가 첨가된 점, 다대기의 가격구성에 있어 고추와 파프리카 성분의 함량이 결정적인 점 등을 고려
동 기준 시행 이후 고추다대기에 불법색소를 첨가하여 수입하는 행태가 모두 사라짐. 색소가 첨가된 고추다대기 수입사례가 없고, 적색도가 현저히 낮아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순수 고춧가루와 식별 가능
위 조치로 일명 乾다대기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고추를 의도적으로 크게 파쇄하거나 썬 ‘수분함량 45% 이상의 고추다대기(일명 濕다대기)’를 수입하여 건조한 후 고춧가루 형태로 판매하는 편법수입행태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조치 시행
습다대기의「고추입자 크기 기준」*을 제정하고 ‘09.2.13.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2.0mm 금속망 체 통과 중량이 전체의 90% 초과시 다대기로 통관(관세율 45%), 불충족시 고춧가루로 분류(관세율 270%)
그 동안 적발된 주요 편법수입 형태는 크게 4가지
(1) 굵은 고춧가루에 쌀·메줏가루 등을 섞어 수입 후 체로 고춧가루만 분리하여 판매
(2) 고추입자를 크게 파쇄하여 수입 후 건조·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
(3) 고추를 길게 썰어 수입 후 건조·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
(4) 저품질 고춧가루혼합조미료에 파프리카색소를 첨가하여 고품질 고춧가루로 판매
*지침 시행 이후 총 19건, 336톤 적발(2월말 현재)
관세청은 금번 조치로 고세율(270%) 회피를 위한 불법수입을 차단하고,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다대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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