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5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식당,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다중이용업소와 특수가연물 저장 · 취급장소, 건축물의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안의 종교시설 · 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울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 주변에서 화재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막소독이나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작업시에는 사전에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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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예방안전과 김원기 032-870-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