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고시(안)에는 단회투여독성 및 3개월반복투여독성시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설치류, 비설치류) 및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자료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동안 안전성 자료 제출 시 혼동될 수 있던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수입업자의 민원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고시(안)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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