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물류단지 예정지 등 산업단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미분양 사태차단 등 지역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상 꼭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화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가 ‘09.3.11 부터 5년간, 일반산업단지는 ‘06.3.11일부터 3년간 지정하였으나 산업단지예정지역에 대하여 토지보상일정을 감안 ‘09.3.11부터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 하였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담당자 서보영 053-950-3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