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구매기업들이 현금결제보다는 어음결제 또는 외상거래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매출채권보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포함)의 가입등급 완화 및 가입한도 확대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 및 매출액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매출액 기준 보험가입 한도를 대폭 확대 함

먼저,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은 어음보험의 경우 당초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은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각각 2단계 하향조정 함

<보험가입기준 신용등급 완화>
◈ 어음보험 : (현행) BB+ 이상 → (조정) BB- 이상
◈ 매출채권보험 : (현행) B- 이상 → (조정) CCC 이상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당기매출액의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당기매출액의 1/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함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한도>
◈ 제조업, 기타업종 : (현행) 당기매출액의 1/5 이내 → (확대) 1/3 이내
◈ 도·소매업, 건설업 : (현행) 당기매출액의 1/10 이내 → (확대) 1/5 이내

또한, 어음 등 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험한도를 어음보험의 경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매출채권보험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함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
◈ 어음보험 : (현행) 8억원 → (확대) 10억원
◈ 매출채권보험 : (현행) 10억원 → (확대) 20억원

② 보험료율 인하

어음 등 외상거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당초 10%대에서 5%대로 대폭 인하함

◈ 어음보험료율 : (현행) 0.5~10.0% → (개선) 0.5~5.0%
◈ 매출채권보험료율 : (현행) 0.1~10.0% → (개선) 0.1~5.0%
◈ 소액어음보험료율 : (현행) 5.0% → (개선) 4.0%

③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보험전문인력 확충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음 및 매출채권보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당초 5~20일이 소요되던 보험업무 처리기간을 3~15일까지 단축하여 운용키로 함

◈ 표준처리기간 : (현행) 5일(소액 어음보험)~20일(포괄근보험) →(개선) 3일~15일
*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의 한도와 기간(통상 1년)을 미리 정하여 가입하는 보험상품

아울러, 매출채권보험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보험인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신보의 지역본부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보험전담인력을 3명씩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함

* 보험전담인력 : (‘08) 지역본부별 2명→ (’09) 3명 → (‘10이후) 5명

중기청에서는 금번의 신용등급 완화 및 보험가입 한도 확대에 따라 약 5,0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어음보험은 평균 20%, 매출채권보험은 평균 1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금번 조치는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사무관 위성인 042-481-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