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정 취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를 금지하는 한편,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결제가능여부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을 거래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확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증권사(8개사), 수탁은행(2개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미국·홍콩 등 선진시장의 공매도 규제를 벤치마크하여 시장친화적인 공매도 확인체계 도입방안을 마련

3.4(수)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설명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3.16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매도 주문시 확인내용 및 확인절차 명확화

회원(투자중개업자)이 위탁자(투자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공매도 여부 및 차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되, 거래 관행 및 미국·홍콩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

아울러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국내 펀드 등)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Long Sell Confirmation)」를 도입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체계 구축

회원은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하여 동 결제부족이 공매도 규정 위반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기록을 보관·유지하도록 함

* 해당 증권의 보유잔고(보관기관 잔고+차입 수량)가 당일 결제해야 할 수량(매도수량) 보다 적은 경우

거래소는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거래소는 공매도 규정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30일간 해당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함

*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거나 규정위반 거래대금이 10억원을 초과(1일기준)하는 경우

기대효과

금번 제도개선은 현행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되, 과거 확인내용과 확인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미국·홍콩 등 선진시장의 사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비용으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임

다양한 확인방법 허용,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도입, 합리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도모하고 회원사의 업무부담은 경감

이번 공매도 확인 방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공매도 제한이 해지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준비 완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 부장 이규연 02-3774-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