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별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은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따라 향후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및 높이 등의 계획수립 기준이 제시되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은 2008년 11월 마포구청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행정타운 내 新청사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舊 공공청사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민간의 창의적 개발(안) 등을 수용하기 위한 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총 용적률의 1/2이상이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주민편의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예정이며,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상암DMC 및 인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교량역할과 더불어 마포구청역세권(지하철 6호선)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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