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2002년 1월1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결정 토지에 대해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가 원칙이지만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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