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39명, 지명통보 4명, 내사종결 9명, 보강수사 9명
그간 저작권경찰은 저작권 침해 감시 전문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운영하는 P2P·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전송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08.12.2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61명의 대상자 중 방송·영화파일을 불법 전송한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세)씨,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세)씨, 1,200만원을 받은 이모(25세)씨, 5만9천여 건의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킨 임모(32세)씨 등 3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신원 확보가 안 되는 4명에 대해서는 지명통보하는 한편, 헤비업로더의 인적사항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9명은 내사종결 하였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저작물의 불법전송 댓가로 최근 10개월 동안 웬만한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0여 만원을 수수한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비업로더, 2, 3십대 초반의 무직· 대학생이 다수
이번 수사결과를 통한 헤비업로더는 성별로는 남성(98%),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75%), 직업은 무직 또는 대학생이 대다수(70%)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은 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성 젊은 연령층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헤비업로더의 불법저작물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집중단속과 더불어 젊은 연령층의 저작권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 및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 계기
지난해 9월 저작권경찰을 발족하고 헤비업로더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차단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사가 저작권 경찰이 발족한 이래 고도화·지능화된 헤비업로더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수사로서 아직까지 미흡한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헤비업로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단속 및 수사 활동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강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은 어떤 이유로든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업로드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네티즌들에게 확고히 인식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헤비업로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동향파악을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하며,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24시간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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