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주택토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타(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779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43만호)은 총 967만호로 작년 934만호 보다 33만호가 증가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07년 22.7%상승, ’08년 2.4%상승하였으나 금년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5%하락은 잠정치이며, 소유자등의 의견제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동 가능
< ‘09년 공동주택가격(안) 분석 >
지역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 대구시(-5.7%)의 하락폭이 컸고, 특히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등 그동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및 의정부(+21.6%), 동두천(+21.5%)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의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4.7%~-14.6%)한 반면,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소폭 상승(1.3%~2.9%)하였고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0%하락한 것을 나타났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람방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은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해 할 수 있고, ②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의 소인 분까지 유효 하고, 팩스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의견제출서 양식은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좌측 상단 알림판의 “200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선택 → ③ “200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상단 “의견청취” 메뉴의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확인” 선택
<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과 02)2110-8293, 6250, 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