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에서는 제조업체 ‘08년도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2009년 3월 31일까지 접수함에 따라 대상 업체 이해를 돕기 위해 폐기물부담금『그린 서포터즈 센터 』를 운영한다.
『그린 서포터즈 센터』에서는 개정된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신고요령 등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안내 설명회 및 전화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제도설명회는 정기설명회 3월10일~12일 인천,양주,서울 구로에서 날짜별로 진행되며, 미참가자를 위한 수시설명회는 3월19,24,26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 실시한다.
금년 『그린 서포터즈센터』에서 진행하는 제도설명회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이해와 시스템의 사용방법 안내를 중점으로, 대상 업체와의 만남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어려움을 나누어 더욱 발전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에 목적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상기 동법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또는 홈페이지 (www.envico.or.kr)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55~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이윤진 02-3153-0554 ,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