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속초시가 요청한 「온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수리자인 토지소유자가 「온천법」 개정 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신·구 「온천법」상 온천 우선이용권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소유권에 따른 온천 우선이용권의 개념이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이 온천을 발견한 소유자에게 우선개발허가를 주어왔는데, 2006. 7. 1.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온천을 발견 신고한 소유자에게 온천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명문화하였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따라 온천 우선이용권도 이전함을 명문화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법 개정 당시 온천 우선이용권의 부여와 소유권 이전에 따라 연동하여 온천 우선이용권을 이전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종전의 온천발견신고수리자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온천에 관한 권리이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법 시행 전에 온천발견신고수리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현행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온천발견신고수리자인 토지소유자가 개정된「온천법」시행 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온천발견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온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온천의 우선이용허가를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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