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U(주)(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BEST FORMULATIONS사로부터 수입하여 신고한 「클린스티(혼합 침출차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어 동 제품을 반송·폐기 하였다고 밝혔다.

제품명:CLEANSE TEA(클린스티)
- 부적합 내역:센노사이드 4,896mg/kg 검출
- 수입량(kg):650

또한, 기존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클린스티」에 대하여는 센노사이드 검출이 우려되어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하였다.

제품명:클린스티
수입량
-건수:2건
-물량(kg):820(원료 임)
-원료사용 완제품 유통기한:2009. 10. 5일이후 모든 제품
-제조업소:제스하다류
※ 포장단위 : 1.5g×30포 = 45g/box(총 생산량 약 8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기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섭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