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선금을 70%까지 수시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3월부터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사대금 선 지급 규모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성검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매월 공사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상 : 계약기간 60일 이상, 3천만원 이상인 공사

현재 정식 기성제도는 시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진척도에 따른 기성률 산출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 ▲발주처의 검사 등을 거치는 등 제출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투입됨에 따라
-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통 3~6개월마다 기성신청

앞으로는 감독 공무원 또는 책임 감리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하는 약식 기성제도를 운영해 기성대금을 지급한다.
- 다만, 3회마다 1회는 정식기성으로 정산 및 확인

또한,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면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선금을 일부만 수령한 시공사도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금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한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이 높은 1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수령을 적극 권장하고,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선 지급해 본격적인 공사시기를 맞아 자재구입비와 인건비 등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3월부터는 대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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