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축산물 멜라민 검사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멜라민에 대한 관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내용중 신설된 내용이다. 특수용도식품 가운데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식품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규정된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2.5ppm이하(1㎏당 2.5㎎이하)로 고시됐다.

이는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불검출로 해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준 설정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조상신 전남축산기술연구소장은 “중국산 분유로 시작된 멜라민 공포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국내에 유통되는 과자류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을 확인해 먹을거리의 안전성 학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된 우유류 등 유제품 35건, 햄·소시지 등 식육제품 84건을 포함해 총 119건의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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