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 급격히 위축된 도내 실물경제 회복위해 「경기도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 3월 10일 발령

경기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90%이상 발주하기로 하였다.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때에는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 6억원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는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5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상반기에 조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도 마련하였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재율)은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훈령을 제정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도 경제난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경 기 도 지 사

2009년 3월 10일

경기도 훈령 제1392호

경기도 경제난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조기 집행에 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제난 극복과 경기를 부양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대상 사업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19조에 불구하고 조기에 배정할 수 있다.
제3조(공사의 분할계약) 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2. 공사의 성격상 공사 종류를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사 종류를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제4조(긴급입찰) 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복구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사업
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수의계약) 영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제6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108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제8조(계약체결)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선금의 지급)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무 지급율보다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 상향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준공 및 기성검사 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가의 지급은 영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①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여부 확인은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또는 대금수령 확인서 그 밖에 공사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③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하도급업자의 지급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액 중 60퍼센트 이상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②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보증 비율은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상시 종업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기업은 융자우선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 등의 면책) ① 공무원 등이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책하여야 한다.
② 면책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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