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3. 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개정 배경

2009. 2. 26. 헌법재판소에서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위헌 결정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그 교통사고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중상해자와 사망자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시에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법규 정비 추진

개정 내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 제4조 제1항 단서에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함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중상해’를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고, 형법상 중상해 규정과의 충돌 우려 없음.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에 대하여는 판례, 외국 입법례 또는 학설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개별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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