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공은 건설현장의 부조리 예방과 시공의 공신력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지역주민, NGO 단체 등을 명예감독원으로 위촉하고, 공사·용역·물품 계약에도 청렴계약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상임이사 및 1급 간부직원에 대하여 청렴성을 평가하여 개인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그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주공은 올해 윗물맑기 운동의 일환으로 임원 및 1급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생활실천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시민단체, 학계, 반부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는 반부패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반부패 추진시책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공관계자는 투명경영협약의 정신이 각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도 투명경영협약 체결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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