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08.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1.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다.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

환급유형 및 예상세액: 2만명, 1,600억

(1)’08.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 발생: 8,500명, 1,530억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2)기타: 11,500명, 70억
-旣납부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환급절차: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급할 것임
확인방법: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
예정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시면 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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