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제도란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현금(5000원 이상)으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서민들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용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아직 적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한번 신청 한 이후에는 간단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의 대상이 된다.
웹사이트 분석 평가 전문 랭키 닷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현재 89,973명의 일 평균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주 방문자수 기준) 지난 1월 1800위의 전체 순위에서 현재 205위, 정부/공공기관 중 7위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찾는 정부 기관 홈페이지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3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를 분석해 보면 시행 이전(2004년12월) 에는 10~20대의 방문이 많았으나 2005년 1월 시행 이후 30대 이상의 방문이 늘어났고, 남녀의 성별로는 시행 이전에는 남자가, 시행 이후부터 여자의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랭키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가 공공기관의 단일 서비스로는 가장 높은 방문자수와 순위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높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 했다.
현금 영수증 사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인증 수단(신용카드,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을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실적이 쌓인다.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업소 측에서 손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 하기가 쉬워 신용카드나 13~19 자리의 마그네틱 카드(멤버쉽카드, 캐쉬백 카드,포인트카드)카드의 사용이 편리하고 정확하다.
영수증을 먼저 받고 나중에 회원 가입을 해도 되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세청에서 구축한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보관하므로 개인이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다.
현금 영수증제도의 혜택으로는 근로소득자는 현금 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 및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 되고 있는데 KT 에서는 전국 훼미리마트( http://www.familymart.co.kr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화 예매권 이벤트(4월10일까지)를 실시하고 인터넷 마켓 플레이스 옥션( www.auction.co.kr )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참여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추첨하여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2장씩 증정하는 이벤트(3월31일까지)를 실시하고 있다.
< 용어의 정의 >
순위: Panel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수집하여 사이트 별 시간당 방문자수(1시간 단위 Session Visits)를 집계하여 순위집계.
랭키순위 : 랭키닷컴에서 발표하는 기준 순위. 발표 주 기준 최근 12주간의 시간당 방문자 수를 누적 평균하여 순위 집계.
주간순위 : 랭키 순위와는 별도로 매주 7일간의 Data만을 기준으로 시간당 방문자 수로 순위 집계.
분야 점유율 : 분야 내 사이트 중 시간당 방문자수 점유율 분야 내 전체 사이트의 시간당 방문자 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해당 웹사이트의 시간당 방문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일 평균 방문자 수: 전체인터넷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일별 순 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평균한 값. 주간 기준 일 평균 방문자 수는 해당 7일 동안의 일 방문자 수를 평균한 값임.
Unique Visitor : 순 방문자 수,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순 방문자의 수, 하루에 같은 사이트를 여러 번 방문하더라도, 1번 방문한 것으로 인정.
Page Views: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요청한 횟수. 동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URL을 여러 번 요청하더라도 각각을 별개로 인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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