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해 발생한 모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민간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 사업자를 확대한 바 있다.
◆ 법 적용 신규 14개 업종 (22만여 사업자) ◆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내용과 의무사항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도 민간부문 교육 계획을 안내하고「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신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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